민홍철 의원,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법’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법’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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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의무화로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 활성화...입주자 삶의 질 향상 도모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에 현행 30년, 50년 건설·매입임대주택 외에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된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민홍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현재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과는 달리,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없어 그간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역시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의 최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최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매입임대주택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매입을 가리지 않고 노후 공공임대 자산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2022년 연말 기준,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재고 16만 2,450호 중 86.2%에 달하는 13만 9,965호가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재고 16만 5,549호 중 1만 4천 호 이상이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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