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사전예고 필요해
[송재호 기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행정절차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실무적인 검토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국민들께 공시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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