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 도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 도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7.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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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국가공간정보 보안 심사 신청대상자 범위 대폭 확대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수),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맹성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형상 등이 표시되거나 고해상도,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지도 등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21년 3월부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공간정보사업자’와‘위치정보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청구 실적이 총 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회 전 분야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학술연구와 신산업이 활발히 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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