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문제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문제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법’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7.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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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사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 입주자에 대한 퇴거 명령 근거 없어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26일, ‘문제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종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도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이 의원은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근거규정의 미비로 선량한 입주자들이 문제 이웃을 피해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웃에게 위해를 끼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거조치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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