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악성 민원 처리 예외법 발의
이성만 의원, 악성 민원 처리 예외법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7.2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할 대책 마련 시급

[송재호 기자]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갑질 민원 문제가 공론화한 가운데 공무를 방해하는 상습 악성 민원은 처리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성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반복·상습적 악성 민원을 추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행정기관에서도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해 업무를 중단·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량의 악성 민원은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현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현행 공무상 비밀, 수사·재판·감사, 사인 간 권리관계 사안 등 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의 반복ㆍ상습적 민원도 추가하였다.

해당 법이 규정하는 행정기관은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부와 법원, 국회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데, 최근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응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의가 있다.

이성만 의원은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이 나서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지 무리한 일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화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