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철 약 100톤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
5년간 고철 약 100톤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10.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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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 평균 처리 기간 8개월, 일반 공항·항만에 비해 2배 이상

[김진규 기자]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 중 약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일반 공항·항만에서 검출됐을 때보다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걸렸다.

▲정필모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필모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3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125건으로,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고철’의 무게는 총 9만 8,894kg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일반 공항·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된 경우는 4건(4만 2,521kg)으로 처리 기간은 평균 120일이었다. 개별 사업장의 검출 건수는 일반 공항·항만의 30배인 121건(5만 6,373kg)으로 처리 기간은 2배인 평균 255일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인천·포항·당진)이 40건(1,558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국제강(포항·인천) 19건(1만 5,184kg), ▲한국철강(창원) 14건(3만 9,390kg)의 순이었다.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반송·매립·위탁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의 경우 보관 기간에 비례해 보관 비용이 발생해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만, 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 내는 것 못지않게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사업자들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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