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조한 ‘국가를 위한 헌신’, 정작 전공심사는 1년 넘게 강제 대기
정부가 강조한 ‘국가를 위한 헌신’, 정작 전공심사는 1년 넘게 강제 대기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10.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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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2023.6) 연도별 중앙전공사상 심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망, 상이 장병 등에 대한 전공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송갑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전사,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전공을 심사하기 위한 최종 결정 기구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각 군의‘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 청구와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심사한다. 심사위의 결정은 군 사망상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은 물론, 추후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의 근거가 된다.

2020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신청 건수는 465건이었다. 이중 단 197건만이 처리됐고 평균 처리기간은 약 8개월이었다. 2021년에는 이월 포함 513건 중 216건이 처리됐고, 시간은 평균 9개월이 소요됐다. 2022년은 이월 포함 711건 중 371건이 처리됐고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이월 포함 520건 중 186건이 처리됐다.

국방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활동이 종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300건 이상 심사건이 추가될 경우, 심사 처리 기간은 약 15개월까지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갑석 의원은 “중앙전공사상 심사지연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법률과 달리 심사의 법정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적 허점을 보완해 심사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한 ‘군인사법’을 올해 9월 발의했다”며“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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