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안전경비원 퇴직금 미지급 꼼수 없애고, 감단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해야
문화재청 안전경비원 퇴직금 미지급 꼼수 없애고, 감단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해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0.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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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안전경비원 노동권 보장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김태식 기자]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안전경비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채용공고문 대표 꼼수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감단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호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에서 1년 이상 일해야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일명 '쪼개기 꼼수 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① 조기 종료가 가능하고, ②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③ 상·하반기로 쪼개서 채용하고 있으며, ④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 연장하겠다고 한다. 특히 조기 종료는 부당해고 가능성도 큰데, 최소한 1년 이상 계약을 보장하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안전교육도 189개소 중 60개소가 “관계 법령 미숙지”, 즉 몰라서 미실시 했다. 직무교육은 22개소가 미실시 했고, 그나마 실시한 곳에서도 일부는 교육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곳도 있다“면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직무교육을 위한 로드맵과 네트워크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류호정 의원은 ”채용공고문 84개 중 19개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이력서, 신원진술서를 확인했다“면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적인 요소“라며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재청 안전경비원 637명 중 546명이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 제외 되는 감시단속직 노동자로 저임금·고령자·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 형태는 다른 어떤 연령보다 고령자들의 노동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감단직 적용을 폐지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 사용자로의 역할을 문화재청이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하나씩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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