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0.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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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과 지난 2017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호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덕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덕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확인한 바에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에 ‘100MW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하여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 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SMP+REC)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원 안팎, 총 6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 이후 동서발전과 2018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 농어촌공사는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장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고정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동서발전은 대신에 농어촌공사의 20MW 설비 사업권리를 양도가 가능한 지 문의했으나, 두 기관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수상태양광 설비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상업운전 개시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양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사업의 희생양이 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농어촌공사는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청사진을 그리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설이 준공되면 타발전소와 경쟁해 전기를 팔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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