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 5년간 645건에 달해… 저작자 확인은 단 1건에 불과!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 5년간 645건에 달해… 저작자 확인은 단 1건에 불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10.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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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최근 5년간 6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상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반면 645건의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중에 저작권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해당 저작물은 21년 12월에 이용이 승인된 어문저작물로 23년 4월 보상금 청구를 접수받아 보상금 336,96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020년 5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법정허락제도의 보상금은 법원 공탁 방식에서 위원회 지급·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 약 일억 이백사십구만 원(23.10.06 기준)의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법정허락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불명확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 고아저작물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는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산업화 및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산업화 및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상헌 위원장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저작권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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