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문제에 한전이 적극 대응해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문제에 한전이 적극 대응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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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등 도전 문제에 한전이 적극 나서야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0월 19일(목)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십조 적자에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한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도전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성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한국전력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LNG, 석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해 지난해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6조 2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장기 개혁방안을 발굴하는데 나서고 있지만, 정작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도전 문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약유형별(도전/비도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위약 현황은 12,701건으로 발생한 위약금은 584.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7건씩 3,2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무단사용 ▲계기1차측 도전 ▲계기조작 등 도전행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2018년 695건을 고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도전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19~23.08.31) 전국에서 1,877건의 도전행위가 적발되었고, 면탈전력량(불법적인 전기 사용으로 발생된 전력량)은 12.3GWh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344,029세대가 2일 동안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에 달한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 291건(면탈전력 1,984,473kWh) ▲광주전남 229건 (1,629,533kWh) ▲서울 185건(754,165kWh) ▲강원 183건(1,028,220kWh) ▲부산울산 169건(1,250,125kWh) ▲대전세종충남 137건(1,295,147kWh) ▲전북 130건(563,944kWh) ▲충북 123건(383,547kWh) ▲경남 102건(243,097kWh) ▲인천 96건(964,987kWh) ▲대구 83건(626,544kWh) ▲경북 78건(1,483,995kWh) ▲제주 71건(42,320kWh) 순이다.

김성환 의원은 “문제는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전기를 활용한 각종 교통수단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등 교통수단의 도전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한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자동과금형 충전기 대신 아파트, 상가, 소화전 내 공용콘센트 등에 비상용 일반 충전기를 사용하여 공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보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전행위 제보 및 신고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하 주차장, 상가, 소화전 내 콘센트 등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해당 건물 전체 전력 사용량 증가가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단가 증가로 이어져, 그 피해는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에 집계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관련 위약현황은 지난 5년간(’18~’22) 총 23건으로 2018년 2건, 2021년 5건, 2022년 16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등 도전 근절을 위해선 ‘도전이 가능한 비상용 충전기’ 판매를 근절시켜야 하지만, 온라인상 도전이 가능한 비상용 전기차 충전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그 설명서는 ‘충전 비용이 부담될 때’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라며, “한전이 관계부처와 적극 나서 제도 개선 및 도전행위를 유발하는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도전에 대해 위약금 청구 외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기를 사용한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 증가에 따른 한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전력공사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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