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안가는게 아니라 못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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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10.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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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동문, 승강기 설치 절반 수준

[송재호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지만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인재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인재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634곳이다. 이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장애인 승강기 설치”317개소(50%)이다.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62개소 중 외래진료 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건강주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몇 ㎝의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유무 탓에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소다. 사실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으로 낮은 의료접근성을 꼽았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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