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전소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정부, 변전소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10.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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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이하 ‘디축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1,7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디축배전반의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이 사건 입찰의 두 가지 특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한전이 하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추정견적서이다.

한전은 디축배전판 입찰 실시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게 단선도, 세부사양 등의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입찰에 필요한 추정가격을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부터 적용된 입찰방식의 변화이다.

한전은 2013년까지는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한전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규격서를 제출받아 평가(규격 입찰)하고, 여기서 합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을 평가(가격 입찰)하였다. 이러한 입찰 방식에서 ‘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의 경우 각각 3주(입찰공고일로부터는 총 6주) 정도 소요가 되어 중소기업이 준비하여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한전은 2014년 이후부터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디축배전반 입찰을 진행하였다.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입찰을 모두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2014년부터 적용된 “동시 입찰 방식”에서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모두에 대하여 준비하기가 유리했으므로 해당 입찰에서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참여자(소위 ‘들러리’)를 섭외하고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산정하여 메일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실제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이러한 입찰담합을 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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