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모셔 묘비 제작 지원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모셔 묘비 제작 지원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10.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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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 활동한 재미 한인도 ‘베테랑’ 예우받도록 도와

[김종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ㄱ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ㄴ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ㄴ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ㄱ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제적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군번과 사망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ㄱ씨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을 추모하는 묘비를 세워 달라는 ㄴ씨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묘비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ㄷ씨는 6․25전쟁 당시 15세 소녀로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의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했다.

ㄷ씨는 미국에서 ‘베테랑’ 예우를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ㄷ씨의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ㄷ씨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ㄷ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는 ‘베테랑’ 예우를 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국내 연고가 없는 재미 한인 참전용사 47명을 대신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베테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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