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련
김미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2.14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교육지원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

[김태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3일(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 건강검진(건강진단)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가부의 자료에 따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25.9%)은 건강관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료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