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 본회의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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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표발의 법률안 3건(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아동복지법) 상임위 통과

[김태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미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의료급여법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사망·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현지조사 시 심평원의 업무지원을 두고 종종 발생했던 법적 다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정부 기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지조사 업무수행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의사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아동복지법) 상임위를 통과했다.

▲질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준에 적합한 대학 등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친족 이외 위탁종료 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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