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민생 및 지역 발전 위한 법안 마련 결실… 최근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달곤 의원, 민생 및 지역 발전 위한 법안 마련 결실… 최근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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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민생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등 3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달곤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달곤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지난 8일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20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운영법」은 민간해양구조대를 통합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사고 대응 활동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진해 발전을 위한 4대 주요 법안이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은 부산항·진해신항·광양항 등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주 소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 신항만건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항만건설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동물보건사의 자격 및 시험 응시 자격 조건과 관련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야당이 정쟁을 일삼는 가운데도 여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책 국회,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직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이달곤 의원은 현재까지 4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5건의 법안(통과율 34.8%)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동발의한 법안은 36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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