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에 연장 반대
[김태식 기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경영인 단체 다섯 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다면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호소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불법 하도급에 찬성하고,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라던 단체들이 ‘근로자’의 피해를 운운하다니 기만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오늘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에게도 “노동자 국민의 목숨을 정치셈으로 저울질 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저지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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