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4.0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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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해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 가능해져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성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재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습 침수 지역 주차장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재난재해 복구 및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 시 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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