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최고위원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 추진할 것"
서영교 최고위원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 추진할 것"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4.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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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하려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행태 지적

[송재호 기자]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서영교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서영교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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