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이상기후로 인한 벌마늘 피해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김승남 의원 “이상기후로 인한 벌마늘 피해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5.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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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벌마늘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줄 것 촉구

[송재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일조량 부족,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벌마늘 현상(2차 생장피해)으로 생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벌마늘를 신속하게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승남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수확기를 앞둔 전남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3,443ha이다. 이중 벌마늘 피해면적이 약 20%로 추산되고 있다. 벌마늘 현상으로 마늘쪽 하나하나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정부나 농협 수매에서도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량 감소와 가격폭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수급대책이 필요하다.

김승남의원은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벌마늘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 지원 등 피해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올해산 마늘 전체 생산량의 10%를 공공비축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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