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5.08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가 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②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③ 위 ②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