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가맹본부 제재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가맹본부 제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5.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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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크라상점’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99백만 원 부과

[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이하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하였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하였고,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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