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노대래)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ek.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총 21개사, 밑줄 친 15개사는 고발.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4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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