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수입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자동차 제작‧수입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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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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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정비할 방침

환경부(윤성규 장관)는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수)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GR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여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주) 등 13개사의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총 5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억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지엠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들은 정화용촉매, EGR밸브, ECU, PCV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일부 부품 7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나,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동일한 부품과 기술 진보로 변경되었으나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산 중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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