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 시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 시행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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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으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 ▲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정도(체크리스트)가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분석되어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 분쟁위원회, 측정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며, 대국민 홍보도 병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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