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정부,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2.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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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정부에서는 설날을 맞아, 서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여 지난 1월 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09. 6. 30일부터 ’2013. 12.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①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④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천여명]

⑤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①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3만4천여명]

특히, 이번 특별감면은 과거의 특별감면과 그 제외대상 등 선정기준을 달리하였는 바,과거에는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하였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결격기간중인 사람중에서 과거 10년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은 사람과 정지, 취소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을 제외하였고, 그 외에는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하였다.

이는, 음주운전은 뺑소니와 같이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가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민과 밀접한 운전면허에 대한 혜택으로 국민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민원콜센터(☎182, 핸드폰 개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09:00~18:00간 이용가능)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여부 및 일반 기준 등을 안내하며, 경찰청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특별감면 대상여부 및 세부적인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각급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교통민원실을 통해 특별감면에 대한 안내문 등을 게재하여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고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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