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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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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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전년성 청장)가 국토교통부 지정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40.61㎢의 98.7%에 해당하는 40.1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원창동 일부지역 0.5㎢)은 2015년 5월 30일까지 지정 연장한다고 10일(월)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목)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에 대한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서구의 백석동과 검암동, 금곡동, 오류동 등(40.11㎢)이 이번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이들 지역들은 이번 해제조치로 지난 6일(목)부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앞으로 이 지역 토지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에는 검단신도시개발사업(1,2지구) 등 구 전체면적의 25.3%에 해당하는 28.9㎢를 해제했으며, 이번에 40.11㎢ 면적이 추가 해제됨에 따라 서구는 전체면적의 99.6%가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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