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 모두 동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46차 위원회(‘13.12.27.)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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