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3.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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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유진룡 장관,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월)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14. 2. 3. ~)해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으며,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이렇게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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