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미용업체 위험한 미용 시술 금지
홍콩정부, 미용업체 위험한 미용 시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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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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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사가 미용업소나 기타 사설 장소에서 위험이 큰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보건국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용업소의 각종 시술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마련된 바가 없었다.

홍콩에서는 지난 2012년 한 미용업소에서 자가혈을 체취, 가공해 다시 투입하는 미용 시술을 받다가 1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다른 3명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건 이후로 보건법의 구멍 조항을 자세하게 검토해왔던 보건국은 새 규정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일반 마취가 포함되는 시술도 관리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위험이 따르는 처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 또는 사전에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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