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사가 미용업소나 기타 사설 장소에서 위험이 큰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보건국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용업소의 각종 시술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마련된 바가 없었다.
당시 사건 이후로 보건법의 구멍 조항을 자세하게 검토해왔던 보건국은 새 규정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일반 마취가 포함되는 시술도 관리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위험이 따르는 처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 또는 사전에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258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