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포스텍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
공정위, (주)포스텍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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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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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에스티엑스그룹 계열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인 (주)포스텍의 부당단가 인하, 서면지연발급, 선급금 지연지급, 대금 지연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나. 서면지연발급

56개 수급사업자들과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다. 선급금 지연지급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총 229,994 천원)을 법정지급기일(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보다 지연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1,183 천원)를 미지급 했다.

라.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 어음할인료 ·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했다.

특히, 1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총 8,284,621 천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 어음할인료 ·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총 88,703 천원)를 미지급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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