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북한에서 구제역이 강원도 철원 접경지역까지 확산 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최근 가축위생시험소 회의실에서 시·군 및 농·축협,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도내 사육중인 모든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하여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일제접종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실시하고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접종 완료 후 일제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북한 접경지역 5개군은(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우제류 2,269호 181,416두에 대해 4.4일까지 이미 일제접종 완료하였고, 남은 13개 시·군 우제류에 대해 4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하며, 4.21.~4.30.까지 접경지역 5개군 양돈농가 및 ‘13년 혈청검사 결과와 구매실적 등을 분석하여 백신접종 취약 농가에 대한 일제 혈청검사가 추진된다.
또한 이번 일제 혈청검사에서 백신 미접종 농가로 밝혀질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원도를 통하여 지원되는 모든 축산정책 지원사업 지원 금지, △1개월 이내 재점검 통해 접종여부 확인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및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 10월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획득을 신청하여 올해 5월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농가 스스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주 2회 이상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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