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혹등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동물 보호구역이 대만 최초로 설치될 것이라고 중화민국(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농림수산부)가 21일 밝혔다. ‘인도태평양 혹등돌고래’의 영어 표기는 Chinese white dolphin, 또는 Sousa chinensis이며, 중국어로는 中華白海豚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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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혹등돌고래’의 서식 영역은 중국대륙의 양쯔강(揚子江) 남쪽에서 아프리카 동부해안까지 펼쳐져 있으며, 호주 북부연안과 대만의 서부해안을 포함한다. 그러나 남획과 수중소음, 수질오염, 환경악화 등 인적 교란요인으로 인해 이 돌고래의 개체 수는 현재 약 100마리로 줄어들었다.
농업위원회는 2008년 ‘인도태평양 혹등돌고래’를 멸종위기 동식물로 선포한 데 이어 2009년 6월에는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했다. 농업위원회는 또 2010년 9월 이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기획 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획 안은 해양 보호구역 설치와 돌고래 개체 수에 대한 장기적 관찰, 인적 간섭요인의 축소, 환경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2008년 이후 전문가들에 위탁해 환경조사, 돌고래 관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거점 평가, 돌고래에 대한 수중 소음공해의 영향 연구 등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가장 적절한 장소를 결정했다.
농업위원회는 보호구역으로 보류된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로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업위원회는 현지 어민들, 수산업자 대표들, 대만전력공사, 신주(新竹)시 소재 공업기술연구원(ITRI)과 협의를 가졌다. 이 결과, 현지 어민들은 관찰과 순찰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농업위원회는 50톤 이하의 트롤어선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부의 해안으로부터 3해리 이내 해상에서 어로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어선들의 그물은 모든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해 돌고래들의 먹이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어선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다.
농업위원회는 ‘인도태평양 혹등돌고래’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한 달 내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