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도시공원 지하 활용’가능해진다
민간기업도‘도시공원 지하 활용’가능해진다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5.02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품이동시설, 창고, 부족한 주차장 등을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일부터 20일간(5.2.~5.2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하 터널 공동구 설치계획 현황 ⓒKoreaNews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3.20.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남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