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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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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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

급지

시도

시군구

수혜가구

(추정)

1

서울(3)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약 1만

2

인천(3)

남구, 남동구, 부평구

약 1만

경기(6)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약 9천

3

광주(2)

서구, 광산구

약 3천

울산(2)

중구, 동구

약 2천

세종(1)

세종시

약 4백

부산(1)

금정구

약 2천

4

강원(1)

춘천시

약 2천

충북(1)

괴산군

약 1백

전북(1)

정읍시

약 6백

전남(2)

순천시, 담양군

약 1천

합계

11개

23개

약 4만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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