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급지 | 시도 | 시군구 | 수혜가구 (추정) |
1 | 서울(3) |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 약 1만 |
2 | 인천(3) | 남구, 남동구, 부평구 | 약 1만 |
경기(6) |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 약 9천 | |
3 | 광주(2) | 서구, 광산구 | 약 3천 |
울산(2) | 중구, 동구 | 약 2천 | |
세종(1) | 세종시 | 약 4백 | |
부산(1) | 금정구 | 약 2천 | |
4 | 강원(1) | 춘천시 | 약 2천 |
충북(1) | 괴산군 | 약 1백 | |
전북(1) | 정읍시 | 약 6백 | |
전남(2) | 순천시, 담양군 | 약 1천 | |
합계 | 11개 | 23개 | 약 4만 |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