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김홍섭 청장)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8일(목)부터 27일(화)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눈새김탱크(유류용), 눈새김탱크로리 등이 그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검사에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자세한 검사대상 및 정기검사 일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3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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