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령농업인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 지원
강원도, 고령농업인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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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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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고령으로 인해 영농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불편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령농업인의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 지원 배경은 현재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 위주의 대규모 영농과 특용작물 재배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을 추구하는 경향이나, 반면, 고령농업인들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직접 농기계를 운행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으로 소규모 농업을 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운·정지비 등 농작업비를 지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 0.1ha~0.5ha이하 농업인으로 영농지원 신청일 기준 강원도내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며,사업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고 경운·정지를한 실제면적에 대하여 ha당 915천원 범위내에서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운·정지 등 영농기초작업에 곤란을 겪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작농가에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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