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안전교육에 관한 하 보다 더 엄격한 참석시간 관리를 해야 할 것”
서울시의 『서울메트로 종합감사 결과 보고』(2013년7월)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 ‘승무원 철도안전교육 인정시간 관리시스템 개선’을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의거 철도 운전․관제업무종사자는 분기 6시간 이상, 기타 철도 종사자는 분기 3시간 이상 철도안전교육 이수 의무화한 것.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철도운전 업무종사자(실승기관사․차장) 등에게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전자신분증을 태그하도록 하여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교육이 종료되는 실습현장(전동차 및 지하철 운행현장)에는 전자신분증 태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에 교육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서명 및 교육 담당자의 확인날인이 포함된 서명부를 만들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교육출석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육 참석자의 중간 이석 및 대리출석 등을 방지하고 승무원 교육을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은 “도시철도는 운전이나 관제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실해질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교육에 관한 하 보다 더 엄격한 참석시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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