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노래하고, 성매매까지...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 18명 검거”
“술마시고, 노래하고, 성매매까지...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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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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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중심가 빌딩에 유흥주점, 모텔 영업하며 성매매 풀살롱 운영, 2명 구속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에서는,시내 중심가에서 성업 중인 풀살롱* 유흥주점 운영자 A씨(26)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건물을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B씨(50) 등 2명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책․관리 담당․유흥주점 운영자, 성매매 여종업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된 B씨는,시내 중심의 12층 건물에 다수의 점포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점포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에 직접 개입하였다.

특히, A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위한 법인 설립 자본금을 대여해 주겠다며 법인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A씨를 영업권자로 지정해 임대 계약 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마담 K씨(54, 女)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유흥주점을 찾는 남자 손님들에게 술과 유흥을 제공하고, 룸에서 바로 성매매를 하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B씨가 성매매 손님 유치를 위해 무인텔 추가 설비)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으며,또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 감시는 물론, 문방(문지기)․실장․종업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SNS를 통해 영업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기존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장소 제공, 성매매알선, 성매매 종사원 등 분업화․기업형 성매매 형태로 도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이며, 갈수록 음성화․노골화되는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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