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정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5.0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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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 2014. 5. 7. ~ 2014. 6. 16. (40일간)

이번 신고포상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2.25.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중소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의 경우 법위반을 입증함에 있어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결정적이나 피해사업자가 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기술유용(제12조의3)으로 한정(법에 규정)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입증 등이 쉽지 않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대상행위에 포함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발주최소․반품의 경우 부당성 판단을 위해 대금결정 등의 배경, 그 결정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술유용의 경우 기술소유 관계, 수급사업자 기술을 원사업자의 제품개발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나. 신고 포상금 수령적격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 신고유도를 위해 피해사업자가 신고자인 경우에도 수령적격 부여한다.

해당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수령적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수령적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다만,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타법령상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다.

부과과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으로 하고, 증거 수준을 단계로 구분(지급율 설정)하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련고시에 규정할 계획이다.

신고된 행위와 관련하여 법위반행위로 의결(재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내용을 규정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거래사정을 잘 아는 회사 내부의 임직원 등이 주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위반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기업들도 내부고발로 인해 법위반이 적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스스로 법위반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부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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