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이언주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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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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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른 타인 구조 중 사망/부상한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는 등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해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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