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기간 연장
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기간 연장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6.0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

아산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해 2017년 5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인한 조치로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연장 외에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배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방법을 공고로 갈음 △분할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 결정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 흠결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지적 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 불일치 사유로 기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보완 및 완화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기존과 같으며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대지건물비율, 용적률,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2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김수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