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하는 용산화상경마장 이전해야
윤관석 의원,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하는 용산화상경마장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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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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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난 6월 용산화상경마장 임시 개장, 용산구민 68% 반대 입장

최근 용산 지역 학생 및 주민들이 용산화상경마장 임시개장에 강력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용산화상경마장은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용산화상경마장 반경 500m 이내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전철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28일 임시개장했다. 현재 용산 지역 주민들과 인근 학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용산화상경마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25층, 1만8천제곱미터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화상경마장이 학교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이 밀집된 용산 중심 지역에 들어섰다”며, “특히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사행 산업이 들어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용산구민 25만명 중 17만명이 용산화상경마장의 입점을 반대했다”며 “한국마사회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개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어긴 채 시범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개장을 강행해 주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나서서 인근 학생들에게 한탕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용산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용산화상경마장의 시범 영업을 중단하고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외곽으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생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작년 8월, 학교경계선부터 500m까지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김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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