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경, 현장판매 대금을 받고 도주한 20대 검거
인천지경, 현장판매 대금을 받고 도주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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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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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판매를 가장해 현장에서 대금을 받고 바로 도주한 자영업자 장 모씨(4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무직자 김 모씨(21)는 부평 열우물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며 만난 피해자 장 모씨(20)에게 현금 83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또다른 여죄여부를 조사중이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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