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전면금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 실시
군산시보건소, 전면금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 실시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8.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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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는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에 따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5개반 40명(군산시보건소37, PC방협회1, 군산경찰서2)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PC방, 병의원, 복지시설 등 전면금연 대상 5,068개 시설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터미널과 선유도 해수욕장 등에서 금연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공공기관, 학원,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터미널,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10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다.

이 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을,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3년에서 2014년 현재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 38명, 금연구역지정 위반시설 4개소가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하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클린군산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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