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추석 대비 포장기준 위반행위 단속
익산시, 추석 대비 포장기준 위반행위 단속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8.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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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관기자] 익산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포장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 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추석을 맞아 출시·판매되고 있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를 중점 단속한다.

점검결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 증가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제품 단속을 실시해 가공식품류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2건을 적발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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