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익산경찰,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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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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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섭기자]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에서는 개학철을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 등 가시적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학차량 법규위반 행위로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2배 가중 부과된다.

강황수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근절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ZERO化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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