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후 어지럼증 등 부작용 사고... 최근 5년간 36% 증가
채혈 후 어지럼증 등 부작용 사고... 최근 5년간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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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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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안정적 혈액 공급을 위해 헌혈자 보호 대책 우선 마련해야”

[이석구기자]헌혈자가 채혈 후 어지럼증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등 채혈부작용과 이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혈 부작용 사고가 2010년 309건, 2011년 343건, 2013년 371건, 2014년 6월말 현재 210건으로, 최근 5년간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현재 210건의 부작용 사고 중 서울동부혈액원이 28건, 서울서부혈액원 23건, 부산혈액원 20건, 서울남부혈액원과, 대구경북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이 각각 1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통증’ 37건, 혈액이 피부사이에 스며들어 멍이 드는 ‘혈종’ 34건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신경손상, 피부질환, 혈액유출, 혈전정맥염, 치아파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충북 혈핵원에서 채혈 후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다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3억 2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재10조의2에 따라 해당 혈액원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6억 5천만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000만원에서 2013년 8,200만원, 2014년 6월말 현재 4,4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헌혈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채혈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채혈 전 후 문진 및 안내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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