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진두지휘...판매성과급 차등적용 등의 방법 사용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진두지휘...판매성과급 차등적용 등의 방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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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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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

[김덕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사태 당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계열사의 회사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측은 직원 개개인의 잘못에 의한 불완전판매만 인정했을 뿐 회사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은 부인해 왔다. 특히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며칠 전에 회사채 사기판매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이어서 동양증권 또한 사기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정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동양증권은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CMA계좌에 자금 여유가 있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본 건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영업하였다고 나와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는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동양증권은 이미 건별로 이미 98.4%(‘14.10.1. 현재)를 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셈이다.

또한 동양증권은 관련 법률에 의해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는 물량의 50%를 초과하여 모집·주선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증권사와 50:50의 비율로 ㈜동양 회사채를 모집·주선하기로 한 후, 다른 증권사를 통해 청약한 회사채를 고객에게 중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동양증권은 계열사인 ㈜동양으로부터 판매요구를 받은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 제고를 위해 지점별 목표를 할당하고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판매 성과급을 반영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양증권은 본부 차원에서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최초에 리테일전략팀이 각 지역본부별로 목표할당 및 금액을 확정하여 금융상품전략팀에 통보하면 금융상품전략팀은 각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할당금액을 통보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는 다시 각 지점별로 할당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회사 차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판매성과급 지급률’이다. 동양증권은 직원들이 비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의 9.6bp를 성과급률로 반영한데 반해,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무려 3.7배나 많은 35.4bp의 성과급률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가 집중적으로 팔려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경우만 무려 2만 4천 건이다. 이러한 금융회사가 아직도 별 문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태도 또한 문제다. 이 정도의 내용과 규모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단순한 분쟁조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기에 준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를 감수하는 선에서 일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이처럼 무법천지의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금융회사는 간판을 바꿔달고 별일 없다는 듯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감독했어야 할 금융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 이번 금융사고도 피해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것이 불완전판매라면 이를 몇 년 동안 방치한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하고, 금융사기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조사해서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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